예금보험공사, 성과연봉제 폐기하나?
예금보험공사, 성과연봉제 폐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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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의 시 노사합의 절차상 문제 쟁점
▲ 성과연봉제가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성과연봉제 1호 도입으로 잡음이 심했던 예금보험공사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노조와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근혜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1호 도입으로 잡음이 심했던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와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1호 도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는 성과연봉제 폐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노사가 재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당시 노사합의의 절차상 문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노조는 작년 4월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자 406명 중 250명(62.7%)가 반대해 성과연봉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후 전임 노조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합의했다. 노조는 전임 노조위원장이 독단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합의서」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권한을 가진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법적 합의라고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맞게 움직일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당시 합의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당시 노사합의가 절차상 합법적으로 진행됐는지 아님 외압에 의해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폐기 될지 아니면 유지하거나 변경될지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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