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 쿠팡맨 산재 부당해고 ...화해의사 밝혀
쿠팡, 전 쿠팡맨 산재 부당해고 ...화해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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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산재 부당해고건 심문'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권고안'을 내놓았다.
▲ 쿠팡이 전 쿠팡맨 A(35)씨에게 화해의사를 밝혔다. ⓒ쿠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쿠팡이 산재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전 쿠팡맨 A(35)씨에게 화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오후 2시경 '쿠팡맨 산재 부당해고건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이후 쿠팡 사측은 화해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권고안'을 내놓았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9월 쿠팡맨으로 일하던 A씨는 쿠팡측으로부터 "비가 오니 신발을 신고 차를 타면 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타야한다"라는 회사 규정을 듣고 신발을 벗고 차량에 탑승했고, 결국 발이 미끄러져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119구급차로 긴급후송 됐고, 전방십자 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재로 판단, 지난해 9월 3일~11월 30일(1차 승인), 12월 1일~2017년 2월 28일(2차 연장), 3월 1일~5월 31일(3차 연장)까지 치료, 요양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쿠팡과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었고, 쿠팡측은 A씨에게 "산재여도 근로일수가 모자라니 계약 종료한다"라고 통보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사는 A씨를 위해 계약연장을 6개월 해드리며, 회복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배송업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등 고된 업무다 보니 A씨 몸상태로는 배송업무를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동조합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택배노동자는 계약해지 위협 때문에 산재신청도 제대로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3일 18시까지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가 안되면 23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A씨는 담당 노무사,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후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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