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 벌금 미납 사례가 2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리된 현황이 부산지검 103건 523억원, 울산지검 9건 4억원, 창원지검 30건 1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2006년 현재 1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 현황도 부산지검 207건 188억원, 울산지검 32건 10억원, 창원지검 57건 124억원이 미납됐다”고 덧붙였다.
이중 1억원 이상 고액 미납자는 부산지검 15건, 울산지검 3건, 창원지검 9건이나 됐다. 노 의원은 “이들 대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횡령·사기·조세·관세 범죄”라면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만큼 끝까지 추적해 벌금을 추징해야 하며, 어떻게든 신병을 확보해 노역장 유치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벌금 결손처리 사유는 법인이 해체된 경우가 54건, 법인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29건, 개인이 사망한 경우가 3건, 개인이 3년 시효 동안 무단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55건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무단 납부로 벌금 추징을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 해외 도피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소시효와 같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벌금형의 시효를 중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