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檢에 고발
김상조 공정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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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재벌 첫 제재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18일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부영그룹은 자산규모가 21조로 계열사수 22개에 달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임에도 이중근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명서건설, 대화알미늄, 라송산업, 세현, 신창씨앤에이에스, 현창인테리어 등이다.

이 회장 고발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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