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답지 않은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홍국 회장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의 잇단 논란에 휩싸인 하림이 이에 관련한 해명을 했지만 석연찮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 김홍국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림그룹이 '편법 승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편법이 아니다"며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명답지 않은 해명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림은 자산규모 10조 원, 재계 서열 30위권으로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이 또한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자세한 내막으로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 순으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준영씨가 20살이던 지난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이에 김준영씨는 한국썸벧, 제일홀딩스를 포함 하림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 원만 내는데 그쳤으며, 사실상 이 또한 회사에서 대납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올품은 김준영씨를 대상으로 30%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 원을 지급했다. 유상 감자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준영씨는 유산감자를 통해 올품 지분 100%를 확보하며,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회장은 "유상 감자한 만큼 주식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자산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에 '회사가 대신 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올품은 준영씨의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은행에서 해당 금액은 빌렸다. 즉, 회사가 준영씨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포함 45개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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