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
  • 이준기
  • 승인 2006.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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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경고 받아···심사결과엔 '해당 없음'
▲ 강정원 국민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 감독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결과, 징계와 관련해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 그러나 예금보험공단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모두 네 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3/4분기는 부적절한 임금인상 때문에, 나머지 세 차례는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였다. 이 자료가 사실일 경우 2004년 10월 국민은행 행추위가 금감원에 제출한 심사결과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기재를 한 것이 명백해 진다. 또한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당국은 의혹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하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예보의 제출자료가 완전히 배치되는 만큼 즉각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자격 미달이 사실일 경우 해당은행과 행장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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