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금융 감독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심사결과, 징계와 관련해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
그러나 예금보험공단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정원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모두 네 차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3/4분기는 부적절한 임금인상 때문에, 나머지 세 차례는 일부 재무비율 목표 연속 미달 사유였다.
이 자료가 사실일 경우 2004년 10월 국민은행 행추위가 금감원에 제출한 심사결과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기재를 한 것이 명백해 진다.
또한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당국은 의혹의 눈길을 받기에 충분하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예보의 제출자료가 완전히 배치되는 만큼 즉각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자격 미달이 사실일 경우 해당은행과 행장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