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마리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벌금 받아들이기로 결정내렸다

영국 공영 ‘BBC’ 등에 따르면 22일(한국시간) “디 마리아가 스페인 당국의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200만 유로(약 25억 51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 초상권 관련 탈세 혐의 2건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디 마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30만 유로(약 16억 5815만 원)를 파나마 조세 피난처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현지법은 초범자가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유예가 된다.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는 탈세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조세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등 탈세 혐의가 스페인을 강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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