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의 친척인 A씨는 작년 6월 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22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성년후견개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어 될 정도의 사람“을 뜻하며 그 사람의 재산 등을 대신 관리를 할 사람이 성년후견인이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인용을 결정했으나, 박씨는 능력이 완전 결여 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한 복지 재단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옆에서 일 처리에 도움을 줄 사람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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