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전주지검 형사1부는 인솔교사 A(26)씨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어학연수에서 A씨는 10명의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욕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뺨을 때리고 한 남자 아동의 성기가 작다며 놀리고, 만지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조사에서 “교육과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훈육 차원으로 몇 차례 쥐어박은 적은 있으나, 상습적인 폭행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학연수 주관 여행사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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