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의 소송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하는 것을 법원이 거절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문체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인 정동춘씨가 같은 달 문체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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