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각하
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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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K스포츠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문체부가 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K스포츠 재단이 취소 결정을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의 소송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하는 것을 법원이 거절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문체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인 정동춘씨가 같은 달 문체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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