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징역3년 선고
상당기간 남편의 상습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4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 심한 폭행과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 조모씨는 지난 4월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의 심한 욕설과 구타로 집안 욕실로 도피했다. 이후 "조**(장인)과 황**(장모), 니 오빠를 내일 죽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여 같은 날 새벽 남편이 잠든 사이 철제 아령 1개로 그의 왼쪽 머리부분을 3회에 걸쳐 힘껏 내리쳐 두개골 함몰분쇄골절상 등으로 사망케 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다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인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씨의 범행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10여 년 동안 지속적이면서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당해온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형성된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또는 그로 인한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장애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교정이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엄정한 형의 부과 못지않게 꾸준하고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이라는 살해사건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다.
한편, 죽은 남편의 누나이자 조씨의 시누이인 최모씨는 "조씨가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여 불쌍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피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