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이들에게 욕을 하도록 상황극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50대 여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초 수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인 여교사 A(50)씨는 반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에서 평소 욕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렀다. 그리곤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하는 등 학생들을 난감한 상황에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교육 시간에는 동성애 사진을 보여주고 성관계를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는 등 아이들에게 정서적 확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욕설을 시킨 것은 역할극을 통한 계도를 위한 목적”라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9월 A씨는 다른 학교로 전근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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