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안전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도 나아진 점 없어

작년 2월 A씨 자녀B(만3세)군이 롯데월드 회전목사를 타다 낙상한 사고도 운영자과실로 드러났다. 당시 회전목마에 탑승해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하였으나, B군은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며 기구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이후 병원 검사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유원시설업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안전사고는 기계결함에 의한 사고보다 운영자과실로 인해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기계결함에 의한 안전사고는 4건에 불과한 반면 운영자 과실은 총 92건에 달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그만큼 많다는 셈이다.
관광진흥법 34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 , 장비, 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회전목마 특성상 낙상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벨트 고리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롯데월드측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롯데월드 법률검토 의견서엔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롯데월드 담당 직원 진술로 비쳐볼 때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롯데월드와 피해자측은 보상 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 YMCA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보상금을 놓고 롯데월드측과 피해자측과의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YMCA는 26일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롯데월드 안전관리 소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4월16일 롯데월드를 방문한 박 모양은 천장에 얼굴을 강타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박 모양이 탑승한 ‘신밧드 모험’ 탑승차량에는 안전바 장치가 없었다.
2003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혜성특급 동체를 견인하다 레일에 끼어 사망했고, 2006년엔 롯데월드 직원이 아틀란티스 놀이기구에 탑승하다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2010년 2015년, 2016년에는 자이드롭이 상공 60미터 상공에서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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