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 이미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한 롯데제과
롯데제과와 오리온간에 벌어졌던 자일리톨껌 법정싸움에서 롯데 측이 승소했다. 4월 14일, 롯데제과는 오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자일리톨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 12일 자사가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오리온 제품에 대해 판매, 반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12월 오리온 자일리톨껌 리필제품의 디자인 이미지가 자사 제품과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며 오리온을 상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롯데제과는 2001년 해태제과 자일리톨 플러스껌에 대한 가처분신청 승소에 이어 이번 승소로 외형적 이미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자일리톨껌 리필제품 포장이 롯데 제품과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월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자일리톨 리필제품(권장소비자가 4천500원)의 생산 및 재고분 판매를 중단,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됐다. 현재 할인점 등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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