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통학로…“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학생 통학로…“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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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대광여고, 오른쪽은 서진병원, 부지 가운데는 통학로이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학생 1,800명이 이용하는 통행로가 사유권 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며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를 당했다.
 
27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 박길성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그랜드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리 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주월동구 서진병원 부지를 그랜드 종합개발이 작년 11월 경매에서 51억원에 낙찰 받았다. 해당 부지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에 다니는 통행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랜드종합개발은 1000㎡ 정도의 부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통학로로 사용되는 것이 사유권 재산 침해라며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토지인도 소송, 매달 687만원 돈의 통학로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통학로는 최소 20년 이상 사용해온 유일한 통학로이며, 채권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도 이 점은 인식했을 수 있는 점. 통행로를 금지시킬 경우 학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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