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정부조직법 심사합의...추경은 불발
여야 4당, 정부조직법 심사합의...추경은 불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임시국회 4~18일, 정치개혁특별위·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구성
▲ 원내 4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합의했으나, 추경예선안 심사는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는 4일부터 18일까지로 하고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4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원내 4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합의했으나, 추경예선안 심사는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간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또 7월 임시국회는 4일부터 18일까지로 하고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으며,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협조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는 7월 중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시키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