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2차전 文 정부 VS SKT·KT·LGU+
통신비 인하 2차전 文 정부 VS SKT·KT·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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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효력정지 행정소송 진행시 최대 1년간 정책 보류
▲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 이통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도 저마다 불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돌입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기본료 폐지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이동통신3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기본료 폐지를 제외하고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통신비 인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 이통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도 저마다 불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돌입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이 장려금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로가 득실관계를 따지다보니 통신비 인하 정책 시행 과정에 앞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요금 할인율 5%↑ SKT·KT·LGU+의 매출 감소 불가피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정책 중 이통사의 반발이 가장 큰 지점은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이다.
▲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선택적약정은 기존 20%에서 25%로 5%올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가령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현행 20% 선택적약정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1만원 할인을 받지만 25%를 적용받게 되면 1만2500원으로 현행보다 2500원 더 할인 받게 된다. 요금제가 높을수록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5만원대 요금제 4인 가족 기준 연간 12만원 가량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택적약정 할인율이 오르면 SKT·KT·LGU+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선택적약정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지원금 인상에 나설 수도 없다.

단말기 구입시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지원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으로 이통사만 마케팅비용만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9월부터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SKT·KT·LGU+ 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이와는 별도로 SK텔레콤은 대형 로펌을 선임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나머지 통신사도 자체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에 고심 중이다.

만약에 이통3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인용돼 본안소송까지 이어지면 최대 1년간 선택적약정 할인율 인상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통3사들이 법률적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제 가처분 행정소송까진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통3사들이 선택적약정 할인 인상 정책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통신사 고객들의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적 검토 단계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국장은 “정부의 요금 할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참여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위협과 침탈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단말기 자급제 도입 시 판매점 거리로 내몰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이통사 장려금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휴대폰 판매업자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26일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대책 요구에 나선 것은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줄게 되면 액세서리 판매 및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점 폐업이 속출 하는 등 골목상권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까지 끊기게 되면 고사 직전으로 몰릴 수 있는 우려감에서다.

또 통신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사 요금제 가입과 휴대폰 구매를 분리하는 제도로 통빈신 절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일선 판매점에 이통사 가입 유치시 매달 요금의 7% 가량의 수수료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KMDA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으로 휴대폰 판매점이 길러기로 내몰리 수 있다며 도입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선오 시장활성화위원장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부담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장 손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유통망을 정리하는 것이고, 결국 휴대폰 판매점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단말기자급제가 도입되면 커다란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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