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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강두 국회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이 19일 제주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관세의 완전 철폐시 향후 10년간 감귤 조수입이 최대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귤은 제주도 전체농가의 86%가 재배하고 있고, 농업조수입의 52.5%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기간작물이지만, 90년대 들어 오렌지 수입이 본격화되자 큰 하락세로 돌아서 재배면적당 97년도에 24만 9천ha에서 66만 6천톤을 생산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9만 1천ha에서 60만 1천톤으로 생산이 줄었으며, 그 사이 4천 593ha가 폐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5년 12월 한국농촌경제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의 파고까지 맞게 된 제주 감귤산업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완전 철폐시 향후 10년간 감귤 조수입에 있어 최대 2조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최근 홍영표 한미FTA 지원단장이 감귤의 민감품목 선정을 지켜나간다면서도, 민감품목이라도 완전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협상 과정에서 협상제외나 관세유예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점과, 청와대 이백만홍보수석이 쌀을 제외할 경우 농업 생산비 중 2%만 문제가 된다며, 쌀 시장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은 점을 고려할 때 감귤류가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때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물량과 품질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산 감귤류가 제주산 감귤의 최대 잠재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감귤산업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식물방역법상 제한된 중국산 감귤류의 수입이 풀릴 경우 제주산 감귤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의원은 “이러한 비상국면 속에서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종합적인 육성책이 필요한데, 지금 감귤의 적정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의 핵심인 비상품 시장 차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유통명령제 단속결과만 보더라도 2004년도에 총 450건, 지난해에도 400건이 단속되었지만,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도 상품 적정 수요량인 45만톤보다 25% 정도 과잉생산된 57만여톤이 될 것으로 보여 감귤 생산량 중 20~30%의 비상품이 발생하게 되리라 예측된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비상품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귤 수급 불균형 및 비상품
감귤 유통에 의한 소비자의 불신은 물론 한미 FTA와 같은 개방화 시대 수입산 과일과의 경쟁 열세에 따라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농업 자생력을 갖추고 감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농림부와 제주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