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비위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 발의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논평에서 “27일 윤리위가 내놓은 심의의견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답습하는 데에 그쳤다. 추가적으로 밝혀낸 사실은 전혀 없었고 ‘블랙리스트’와 ‘인사권 남용’ 의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로서는 윤리위가 두 달간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심의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고영한 전 행정처장에 대한 조치로 권고한 ‘구두 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조차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며 “또,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심의한 법원행정처 실장들에게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나아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법원장의 책임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이규진 판사 개인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구를 구성하여,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업무용 PC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추가조사 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원행정처 부산고법 판사 비리 은폐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양승태 대법원을 둘러싼 비위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법원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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