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을’의 한숨…본사 독식구조 탓?
편의점 ‘을’의 한숨…본사 독식구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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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막지 못하면 최저임금 상승 시 손에 쥐는 돈 줄어
▲ 편의점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U와 GS25.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 독식구조 탓에 경생사간 경쟁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손에 쥐는 돈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 편의점 가맹점주 및 자영업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대기업 재벌의 독식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갑의 횡포는 막지 못한 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편의점 점주들이다.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본사 가맹수수료, 임대료 및 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편의점 점주들이 손에 쥐는 돈은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GS, CU 등 편의점 브랜드 빅5 외에 소규모 브랜드의 편의점 점주들은 100만원 손에 쥐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성북구 월곡동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씨(45세)는 “2명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인 인건비를 포함해도 200만원 수익을 내는 게 힘든 상황이다”며 “정부 정책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 되면 현재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가족이 교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부대비용 상승과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갈수록 생계가 팍팍한 점주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다. 

재벌 독식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가령 편의점은 매출에 따라 고정지출 비용의 편차가 있지만 80%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수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공유한다. 가맹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완전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올린 총매출에서 재료비, 각종 영업비용을 공제한 후 이익배분율은 점주와 가맹본부가 65 대 35이다.

이익분배금에서 점포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지출하고 남는 돈이 가맹점주 소득이 된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본사와 가맹점이 맺는 이익배분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소득 증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편의점이 포화된 상태서 편의점 본사들은 점포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 정작 가맹점주 소득 향상에는 뒷전이다. 가맹점주가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매출을 늘려야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출은 늘지 않고 있다. 정작 편의점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여의도 주변에 걸려있는 재벌의 횡포를 알리는 현수막.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재벌만 배불리는 독식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서로 다른 입장 이다보니 1만원 인상이 쉽지 않다”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재벌의 독식구조 개혁이 현재로선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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