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시민단체 군인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A씨가 피해 사병 출신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를 제출한 A씨는 사단장의 코디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까지 밝혀진 중 인물 중 한명이다. 그런데 외부 진정 이유로 군이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피해자를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추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제보자 색출이 아니며, 휴대전화 제출은 정확한 피해 사실과 상급자의 압력 등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해 임의 제출받은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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