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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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되어 남부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검찰이 이번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유미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이유미씨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인 강남 사무실과 성북구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조사관 등 20여명이 투입되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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