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유미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이유미씨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인 강남 사무실과 성북구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조사관 등 20여명이 투입되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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