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내 영업장 불법 임대
철도역사내 영업장 불법 임대
  • 배재우
  • 승인 2006.10.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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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매출액 은폐·불법 임대 등 관리 부실”
▲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철도유통 영업매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철도유통의 특수관리 매장의 경우 영업인이 스스로 물품을 조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영업인이 매출액을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둘러싼 영업장 불법 임대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5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영업인이 24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총 204개에 달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인 1인이 40평이 넘는 매장을 승인받아 이를 10개 이상의 매장으로 나눠 영업하는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철도구내영업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영업인이 구내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사장 취임 이후 매장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으나, 잘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 3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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