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요금체계 개편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에 적용하던 할인율을 기존 10∼65%에서 최대 60%까지 제한한다.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 황금시간대부터 비수기 비선호 시간대로 세분화에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대한항공은 주중과 주말, 성수기로 나누던 운임기준을 각 항목마다 성수기·중수기·비수기로 다시 나눠서 운임 기준을 9개로 늘리고 요금을 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이럴 경우 27개 등급으로 세분화 되고 요금은 기존 21개에서 63개로 늘어나게 된다,
대한항공은 공석을 줄이기 위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개편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최대 7000원이 오르게 된다.
성수기 주중 주말에 운임이 가장 싼 ‘N’ 예약등급으로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항공권 구입 가격이 기존 3만7000원에서 새 요금체계로는 4만4000원이다. 기존 가격보다 7000원이 오른 셈이다. 성수기를 제외한 주중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은 기존 2만9000원에 5000원 오른 3만4000원에 구입해야 한다. 반면 비성수기 항공권 가격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비성수기 주중에 M 등급 항공권은 새 요금체계에선 기존 6만6000원에서 6000원 인하된 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비성수기는 요금은 내리고 성수기엔 요금을 올리는 방식을 취해 결국엔 요금 인상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선 운임을 올리지 않기로 밝힌 지 3달도 안되어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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