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고발?…“동료 성폭행범 만들려던 일당” 재판행
불법 행위 고발?…“동료 성폭행범 만들려던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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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폭로를 하려던 동료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던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일 수원지검 형사5부 양재혁 부장검사는 일부러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으로 신고해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던 혐의로 A(27)씨와 B(27)씨를 구속기소하고 C(24‧여)씨를 불구속 기소, 이들의 범행을 도운 D(24)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인 K씨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친구 B씨와 함께 K씨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3일 K씨는 D씨와 함께 술을 먹던 중, C씨 외 1명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K씨와 C씨는 인근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C씨는 갑자기 돌변하여 경찰에게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K씨가 작년 직장 동료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각처리하고 보강 수사를 했다.
 
그리고 화성동부 경찰서에 자신은 억울하다며 A씨 등을 무고혐의로 K씨는 고소했다.
 
그 결과 A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던 C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K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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