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망 등 해킹사건 19차례 발생
국방부망 등 해킹사건 19차례 발생
  • 박수진
  • 승인 2006.10.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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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물론 군 내부에서도 해킹 노출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보네트워크가 해외는 물론 군 내부에서의 해킹에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및 산하기관 피해킹 사례’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국방망 및 인터넷 해킹사건이 19차례 발생했다. 이 중 15차례는 방위산업체 직원, 간부, 심지어는 이등병을 포함한 병사들에 의해 시도됐고 총 5차례의 국내외 해커들에 의한 군 인터넷망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보안에 취약한 첨단 정보통신장비 반입 및 활용, 최첨단 침해 기법의 유입증가, 군 정보체계 규정위반 사건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육군 컴퓨터 침해사고 긴급대응팀의 2005년도 침해유형 분석자료에 따르면 망 혼용이 53%, 취약점 공격 26%, 스캔 13%, 기타 유형이 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용 게시판 프로그램을 군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해 취약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황 의원은 “군의 이러한 보안의식 부재는 우리와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는 북한이 높은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현대전은 ‘네트워크중심전’이라는 개념 하에 첨단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에 의존해 전투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보보호능력 개선사업으로 국방통합보안 관제체계 기능보강 및 바이러스 방역체계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바이러스 방역체계 확장사업도 실시 중이다.그러나 국방망 해킹 사건에 대한 군내 처벌수준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고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정보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정보전 전문가 확보 ▲보안 위협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처벌 ▲군내 간부와 병사들의 전반적인 보안의식 개선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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