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인권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말 서울서부지검 B검사가 자신을 조사하던 중 인권침해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A씨가 제기한 진정서에는 지난 2013년 업계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 추행을 당했으며, 신고를 하려 했지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하지 않다 작년이 되서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B검사로부터 “여자가 왜 술을 마시냐?”, “6시 넘어서 왜 나가냐?”, “앞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 “형사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우리 연배도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때는 이정도는 다 참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되었다.
한편 해당 검사는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인권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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