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중·강병호 총수일가 지분 50% 내부거래↑ 자산 증식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5조원 미만 기업은 공시의무 조차 없기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의혹 사례는 빈번하다.
넥센타이어그룹은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넥센타이어그룹은 국내법인 11개 해외법인 14개 총 2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국내법인 11개중 4개사인 넥센, 넥센타이어, 넥센테크, KNN은 상장회사로 2015년 말 자산총액은 3조1000억원이다.
비상장사인 넥센L&C는 넥센타이어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계열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중 회장이 40%, 아들인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가 10%로 총수일가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넥센L&C는 매출 1237억원 중 1001억원을 계열회사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내부거래 비중은 81%다. 2015년 매출 920억원 중 792억원을 올려 내부거래 비중이 86%에 달했다.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2015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80%이상을 그룹의 일감을 받아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넥센타이어 내부거래로 올리는 매출이 내부거래 매출에서 96%를 차지하고 있다.
넥센L&C는 창고화물 보관업 및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2010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했으나 작년 말 기준 총자산 387억원, 순자산 19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내부거래 이익은 총수일가 자산 증식에 직결되기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수혜를 입게 마련이다.
넥센타이어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려면 부당지원 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려면 경쟁사의 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자금이나 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공정위가 잡아내야 하는 데 쉽지 않다.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려면 규제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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