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피해 여고생 무고 고소”…하지만 역풍 맞아
검찰 공무원 “피해 여고생 무고 고소”…하지만 역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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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여고생 상대로 강제추행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오히려 여고생에게 무고혐의로 고소했던 검찰 수사관이 오히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무고 혐의로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경 한 법률사무소의 수습직원으로 근무 중인 여고생 어깨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처리 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진행 중에 피해 여고생이 자신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말았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위증하고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검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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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fo 2017-07-08 17:42:48
참.한심합니다.공문서위조도 각하를하는 검사도 있습니다.공직자들 편들기 바빠하고 조사관님들이 거의 조사.마무리하고 훌륭한 검사님도 계십니다만 옹졸한 분들도계십니다.빽줄.과시한댓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