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무고 혐의로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경 한 법률사무소의 수습직원으로 근무 중인 여고생 어깨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처리 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진행 중에 피해 여고생이 자신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고소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말았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위증하고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검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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