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원 직원 감금” 항소심도 무죄 선고
이종걸, “국정원 직원 감금” 항소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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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혐의를 받고 있던 이종걸 의원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이종걸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 윤준 부장판사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다는 정보를 듣고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내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문 앞에서 35시간 동안 가로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종걸 의원 등을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종걸 의원 등이 김씨의 문 앞을 막고 있어,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감금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종걸 의원 등이 직원 김씨에게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감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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