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직원…“여손님과 마약 투약” 혐의 구속
호스트바 직원…“여손님과 마약 투약”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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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시사포커스 자료사진)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호스트바 남성과 여성 손님들이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마약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과 여성 손님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41)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4시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호스트바 직원 B(38)씨에게 70만원 상당의 필로폰 0.3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월부터 여성 손님들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원룸, 모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성 손님들은 20~30대의 평범한 회사원, 학원 강사 등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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