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체결되면 고리대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도 투자로 분류”된다면서 이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토론회에서도 정부 관계자가 “넓은 의미의 투자 개념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사채업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는 기업 설립 등 직접투자뿐 아니라 주식을 통한 투자,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투자를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누구든 합법적으로 사채업을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40조원으로 추산(금융연구원)되는 사채시장이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끝없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 사채업을 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외국인 투자자로서 혜택을 누린다. 사채시장 금리는 등록 대부업을 기준으로 해도 66%에 이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진출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 의원은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은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된다면서 “약탈대출, 신용불량자 문제, 가정파탄, 이혼, 자살 등 대한민국의 ‘사채공화국’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