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서도 무죄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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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김진태 자유 한국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이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차례 물어보는 등, 김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실천본부 관계자와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8일 실천본부 관계자와 보좌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항소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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