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강동극 영장전담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교사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발단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해당 교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경찰이 1학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160명 중 25명의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모두 수업 중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