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과대광고 범람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과대광고 범람
  • 배재우
  • 승인 2006.10.2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애자 의원 “과대광고 피해에 보호장치 마련”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화장품의 과대광고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06년 상반기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 126건 중 97%인 122건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허위광고였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위반 내용 가운데에서는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례가 2006년 상반기 90%를 차지했다는 2005년의 84%보다 증가한 것. 미백효과나 자외선 차단 등으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보톡스나 주름 제거 수술과 비교한 광고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례로 포착됐다. 현 의원은 “인터넷 과대광고, 거짓 광고 등의 위반 화장품에 대한 별다른 조치와 규제가 미비하다”면서 “좀더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며, 과대·허위 광고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