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강제 입맞춤”…30대 남성 실형
부하 여직원…“강제 입맞춤”…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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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이미 성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아…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한 혐의로 30대 남성 A(30)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5일 A씨는 여직원 B(20)씨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너랑 자고 싶어’라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4년 성관련 범죄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성관련 범죄로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일으킨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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