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평가 저등급 불이익 시설개선 관련 각서 요구 주장 이어져

10일 블루핸즈가맹점협회는 시설개선 미 이행으로 역량평가 감점과 저등급을 받아 현대자동차 신차 보증수리 비용을 적게 받는 등의 불이익과 계약연장조건으로 시설개선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나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에 제출하라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루핸즈가맹점협회’ 카페 황의종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설개선을 안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불이익을 주지 않게 돼 있는데 가맹점평가에서 4등급 및 5등급의 저평가를 주는 방식으로 현대자동차 신차 보증수리 비용을 적게 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007년 4월 과거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한 ‘그린서비스’가?2007년?4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후 사용한?현대자동차의 정비 가맹 브랜드 블루핸즈 전국가맹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가 계약 거부를 당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신차 보증수리 비용이 1등급과 최하등급 간 2배 가량 비용 차이가 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10월 말 블루핸즈가맹점 시설개선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토록 하는 한편 고객쉼터 이동가구(소파 등) 및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대해 지정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황 대표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가맹점의 시설개선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비용을 안받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했다. 공정위 권고로 이 조항은 삭제되면서 매장 확장 이전이 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는 리뉴얼 비용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황 대표는 “각서 요구 받아 각서를 제출한 가맹점은 계약을 연장해주고 리뉴얼을 안했어도, 각서 제출 안한 곳은 해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루핸즈가맹점협회는 무혐의로 종결된 보증수리비용 차등지급 고발건과 블루핸즈사업자단체 결성방해건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대차를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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