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물량밀어내기 ‘갑질’ 인정…피해보상 마련
현대모비스, 물량밀어내기 ‘갑질’ 인정…피해보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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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안 공정위에 신청
▲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법적 공방 대신 대리점 등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려 진행 결정이 내려지면 동의의결안이 작성되고 위원장에게 보고 후 잠정안이 결정된다. 이후 의견수렴 절차와 동의의결안이 상정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안이 확정된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2015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불공정거래 행위 내용과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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