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2000㏄미만 승용차→LPG차 허용’ 개정안 발의
‘RV‧2000㏄미만 승용차→LPG차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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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세먼지 감축‧서민 연료비 절감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환경정책에 따라 경유차인 RV는 물론 2000㏄미만 일반승용차에도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정재호 의원은 일반인이 LPG차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배기량 2000㏄미만의 승용차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RV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산업부와 환경부가 LPG차량의 일반인 규제완화에 공감대를 갖고 RV에 사용에 일정수준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사실상 RV차량에서 2000㏄내 일반승용차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연료별 배출 가스 등급’ 보고서에서 LPG가 1.86으로 휘발유 2.51, 경유 2.77에 비해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실제 도로상에서 차량 연료가 인체에 미치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 경유차는 인증조건 대비 실제 배출량이 최대 9.6배나 많았다. 미세먼지는 수송부분 전체 대기오염 위해도에 약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비 부담 측면에서는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11일 기준 786원 선으로 휘발유 대비 54%수준, 경유 대비 64%수준이므로,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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