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 “근로조건‧고용보장 잠정합의”
한국씨티은행 노사, “근로조건‧고용보장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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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PC오프제. 정규직전환, 11개 점포 폐점 철회
▲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11일 사측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 일부 지점 폐점계획 철회에 잠정합의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11일 사측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라 씨티은행은 오는 12월 1일부터 오후 5시가 되면 PC가 자동종료돼 직원들의 퇴근을 종용하게 되며, 추가 근무가 필요할 경우엔 사측이 직원을 재배치해야 하도록 했다. 시중은행권 중 최초로 2004년 7월 30일 이후 입사한 행원들을 대상으로 10영업일 연속 특별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씨티은행 노사는 은행 측이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인 302명 정규직 전환에 추가로 전문계약직 45명까지 총 346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잠정합의했다.
 
고객서비스와 직원복지차원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지방 점포폐점과 관련해서는 시티은행은 제주, 경남, 울산, 충북 시도에 점포가 하나밖에 없는 지역의 총 11개의 폐점계획을 철회하기로 해 지방 거주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역을 떠난 업무와 삶의 불균형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애초 계획했던 WM(자산관리)센터와 여신영업센터 그리고 고객가치(집중)센터 11곳은 기존안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의 영업점은 11개를 폐점을 철회하며 기존 14개에서 25개로 늘어나 센터수 11개까지 더해 총 36개로 소폭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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