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명분 잃은 국회 보이콧 멈추고 국민 위한 민생 국회에 합류하기 바란다”

제윤경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자체 진상조사결과와는 달리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법부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증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는 “꼬리자르기, 특검, 정치 탄압 운운하며 공작 게이트를 왜곡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뿐”이라며 “국민의당은 마땅히 민주주의 선거 유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공작 게이트로 인격살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대변인은 “진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명분을 잃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에 합류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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