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공고 시기 정황 상 신동빈 회장과 무관”

롯데는 2015년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부당한 평가로 평가점수를 조작해 각각 190점, 191점을 적게 받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탈락의 쓴맛을 맛본 롯데는 이듬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월드타워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롯데가 2번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에 도움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요구했다. 2달 후 롯데는 계열사를 동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점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30만명 당 특허수 1개를 발급할 수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 통계를 사용해야 함에도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 통계로 사용해 특허를 과다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 규정상 신규 면세사업자를 추가할 수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면세사업자를 기존 1개에서 4개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 “관세청이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4개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면세점 과다 발급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롯데월드타워점의 운명 및 신동빈 회장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그간 특허 취소와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면세점 사업 특혜 로비 의혹이 다뤄지고 있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 담당 직원인 김모씨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나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김낙회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신규 추가 마련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롯데와 SK를 구제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감사원 발표가 신동빈 회장의 결백을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롯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특허 공고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한 3월 이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쟁점 사항을 추려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