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과 같이 리그 품위 손상 행위, 당사자 외에 소속 구단도 제재”

KBO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윤지웅에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72경기 출전정지 및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께 윤지웅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접촉사고를 냈고 보험사 직원들이 사고를 수습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1%가 나왔다.
KBO는 “향후 선수단이 음주운전과 같은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 외에 소속 구단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LG는 사고 당일 윤지웅에 잔여 시즌 출장정지와 벌금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