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존의 성희롱 의미 확대 '환경형 성희롱'
지난 23일,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회식이나 야유회 등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직장 내 각종 활동이 음란·퇴폐적인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를 조장하거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한 근로환경이기에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직장여성이 퇴폐적인 쇼(스트립쇼 등)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에 동석, 직장 상사들이 소감을 묻는 등 성적 모멸감을 받아 인권위에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술집에서 행해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에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평소 회식 때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의 성희롱이 만연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인권위는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 원 및 성희롱 예방 대책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 다른 진정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연애장소냐?", "회사가 니년의 연애장소도 아닌데 연애하려면 나오지 마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사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동료 직원에게 손해배상 200만 원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한 이번 권고사안인 '퇴폐영업 술집에서의 회식행위 등에 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성적 언동 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인권위에서는 "기존의 성희롱의 개념을 보다 확장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게다가 인권위의 성희롱·성차별업무 일원화가 시작된 2005년 6월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사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ㅇㅇ대학교 교수의 사과, ㅇㅇ사 관리자의 사과와 피해보상금 100만 원 지급 등의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 종결된 바 있지만 이와 같이 권고를 통한 손해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권고를 계기로 향후 손해배상 권고를 포함한 여러 구제 방안을 모색, 조사관 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구제기구로써의 인권위 위상 및 피해자 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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