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된 것”

조응천 의원은 14일 청와대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방송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요약하면 2014년 6월 ~ 2015년 6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건이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본은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는 2014월 5월 ~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1월 ~ 2016년 10월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문건 300여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하였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생산주체를 밝혔다. 이어 “우병우의 후임 민정비서관은 현 법무부 인권국장 권정훈”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제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보여진다”면서 “캐비넷 하나에서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 건 쏟아진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문서파쇄기를 수십대 사들여 밤낮으로 문서를 갈아 없애 버리고 청와대 메인서버를 디가우징 해버렸는지, 또 수십만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십 년 동안 열람을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수사상의 주요 단서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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