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아이를 지키다 받은 훈장이라 생각하겠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재판장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원심 무죄를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 기록부에 기재하라”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목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직권남용 등을 하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감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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