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 진실규명과 불법적 지휘사실에 대한 검증 필요”

김현 대변인은 14일 오후 “발견된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면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하지만, 자료에 기밀 표기가 없어 열람이 필요했으며, 결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300 여건의 자료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문화예술계 건전보수군을 우군으로 활용’ 같은 블랙리스트 개입자료,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판결’ 자필메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사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남부지검, 철저수사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지시하는 문건이 나온 것”아러며 “세월호 대리기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재판이 종료 된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권력핵심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건을 직접지휘하며 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관련 진실규명과 불법적인 지휘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300종의 관련 자료의 내용을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토록 막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은 이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작성하고 보관 관리 했으며 그와 관련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농단 책임 물어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역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발견된 300여종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농단의 시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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