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IRP판매, 직원에 ‘자충’ ?…노조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KB국민은행 IRP판매, 직원에 ‘자충’ ?…노조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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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우리은행 이어 KB국민 IRP 사전등록 경쟁…‘금융실명제 위반’ 우려
▲ 국민은행 노조는 KB국민은행이 IRP를 방문판매하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의 소지가 높다며 금융감독원에 KB국민은행에 특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중은행의 계좌개설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국민은행의 사전 신규예약 등록 통지에 KB국민은행 노조가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며 반발에 나섰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KB국민은행이 IRP를 방문판매하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의 소지가 높다며 금융감독원에 사측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IRP는 가입 대상자가 자영업자와 공무원을 확대될 예정으로 각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계좌 개설수 경쟁이 붙은 상태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사전 신규 예약을 전산 등록하게 하면서 홍보에 나섰다.
 
특히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IRP에 대해 사전예약제 실시 문서를 내보냈으며 방문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일부 지역영업그룹이나 지점에서 개인당 50개에 달하는 신규 계좌 영업량을 할당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 방문판매 등의 영업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은행 직원들은 판매가 불가할 경우 암묵적으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과 친지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도 문제시 됐다.
 
노조 측은 “지난 7월 6일 이미 금융감독원은 각 시중은행 앞으로 IRP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은행을 비롯 각 시중은행은 직원 개인별로 계좌 수, 금액 등을 할당하여 내보내는 등 직원들을 상대로 한 ‘밀어내기 식’ 상품판매를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국민은행의 이같은 강압적 판매요구로 인해 IRP가 ISA와 같은 ‘깡통계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행된 ISA 계좌 중 해지되지 않고 남은 73%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개설된 10만원 이하의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사전예약제 시행은 결국 직원들의 가족‧친척 명의를 모아 깡통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직결되므로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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