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공사 법인전환 실태」감사결과
「한국철도기술공사 법인전환 실태」감사결과
  • 김재훈
  • 승인 2006.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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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 7명, 배임 혐의 고발”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철도기술공사 법인전환(재단법인→주식회사) 과정에 있어서 구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검사-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구 철도청의 차입승인과 잔여재산 처분허가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구 철도청에서 잘못한 차입승인과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건설교통부(구 철도청 업무가 이관)로 하여금 직권취소하도록 하고 재단법인 이사들(7명)은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감사배경 국회는 2006. 3. 2.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임직원이 국고 귀속 재산을 편취하고, 동 공사가 비영리 목적으로 취득한 재단법인 자산을 영리 목적인 주식회사에 탈법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다. 이에 감사원은 위 공사의 해산-청산과정에서 구 철도청의 차입승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등이 적법하였는지 등을 중점 감사를 했다. * 구 철도청의 부실한 차입승인으로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 감사원은 구 철도청에서 이사회 의결 내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이하 “(재)철기공”이라 함)에 대하여 차입 승인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철도청에서는 2004. 8. 9. (재)철기공의 이사회 의결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고 차입 승인하였고 (재)철기공은 승인 시 제출한 자금사용계획(운영자금 부족)과 달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철기공은 철도청의 위 차입승인을 근거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4,180백만여 원과 자체자금 796백만여 원을 재원으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재)철기공은 재단법인 해산시 발생할 잔여재산을 임직원들이 서로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재)철기공 정관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특별상여금 4,976백만여 원(이사들 277백만 원, 기타 임직원 4,699백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재)철기공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어 감사원은 「형법」 제356조 등에 따라 (재)철기공의 이사들(7명)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2006. 10. 12.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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